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2.11.09 2012고단3642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주거침입 및 폭행

가. 피고인은 2012. 7. 24. 21:00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열려진 현관문을 통하여 그 집 방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이 집에서 나가달라고 요구하자 “니가 뭔데 나가라 말라 지랄이야. 개새끼야”라고 욕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수회 밀쳐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7. 5. 21:00경 제1의 가.

항과 같은 장소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D 소유인 현관문을 발로 차 찌그러뜨려 손괴하였다.

3. 업무방해 및 폭행

가. 피고인은 2012. 10. 1. 19:00경부터 19:30경까지 서울 구로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편의점 앞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 테이블에 있던 손님들에게 “이 새끼야”라는 등의 욕을 하면서 크게 소리를 치고, 바닥에 침을 뱉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다른 곳으로 가게 하고 다른 손님들이 위 편의점에 들어가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0. 1. 19:30경 위 가.

항과 같은 장소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 테이블에 앉아 있던 손님인 피해자 H(62세)에게 “너 죽인다”는 등의 욕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피해자의 상의에 침을 뱉어 폭행하였다.

4.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2. 7. 5. 18:00경부터 20:00경까지 서울 구로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편의점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위 편의점 앞에 있는 손님들에게 크게 소리를 지르고 위 편의점 안 냉장고에 진열되어 있던 김밥 등 물건을 바닥에 떨어뜨리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에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