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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4.17 2013고단475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3. 3. 3. 23:40경 서울 광진구 C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노래방에 술에 취한 채 들어가 “간판을 켜 놓고 왜 손님을 안 받냐, 씨발년아 나한테 사과를 해라, 그러면 가겠다”라고 큰소리치며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노래방 밖으로 피신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래방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3. 4. 00:10경 위 노래방 옆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라이브 카페에 술에 취한 채 들어가 소리를 지르며 행패를 부려 피해자로부터 위 라이브 카페에서 나갈 것을 요구받자 피해자에게 “이 씨발놈아, 야 이 개새끼야, 왜 나가라고 하는데, 문 닫아 씨발놈아, 네가 문 닫기 전에는 안 나갈 거다 씨발놈들아”라고 크게 소리를 지르면서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그 안에 있던 손님들이 밖으로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라이브 카페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가. 피고인은 2013. 3. 4. 00:00경 위 라이브 카페에서 위 F 및 손님 10여명이 있는 자리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H에게 “씨발년아, 좆같은 년아, 장사를 똑바로 해라, 술을 가져와라”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3. 4. 00:55경 서울 광진구 I에 있는 서울광진경찰서 J지구대에서 위 제1의 나항 기재 범행으로 인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조사를 받던 중 경찰관 5명과 민원인들이 보는 앞에서 피해자 경사 K에게 “야 빨리 해라, 벌금만 내면 되는 거 아냐, 어 내가 뭘 잘못했냐, 이 씨발놈아, 그래 네 맘대로 해봐라, 씨발놈아, 너 얼마나 오래 살 건지 내가 볼 거다"라고 말하여 위 K을 공연히 모욕하고, 위 지구대 소속 피해자 경위 L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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