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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3.10 2015고단127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20. 03:15 경 제주시 C 원룸’ 302호에서 여자친구인 D과 큰소리를 내면서 다투다가, 이웃 주민들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E의 바로 앞에 서서 “ 아 이 씨 팔 뭐야, 짜증나네!

” 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면서 위 D의 가방을 발로 세게 걷어차는 등 위협적인 행동을 보이고, 이에 위 E이 피고인을 제지하며 계속 행패를 부리거나 폭력적인 행동을 하면 체포될 수도 있음을 고지하자 양팔로 E의 몸을 밀치면서 “ 체포해!, 체포 하라고!, 체포한다며! ”라고 소리치며 E의 좌측 옆에 있는 현관문을 발로 매우 강하게 걷어차는 등으로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에 대하여 유형력을 행사한 행위는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나 이 사건과 같은 공무집행 방해의 전력은 없는 점, 폭행이나 공무집행 방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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