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3. 30. 04:45 경 울산 동구 방어 동 소재 아리랑 국밥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북구 염포동 소재 현대자동차 해안 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7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에 위 해안 문 앞에서 음주 운전 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울산 동부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사 E(46 세 )에 의해 음주 감지되자, “ 대리 운전을 하였다, 증거 있냐
”라고 말하면서 도주하려고 하다가 위 E 등에 의해 현행범 체포되었고, 순 51호 순찰차 뒷좌석에 들어가자마자 발로 운전석 의자와 뒷문을 걷어차는 등 소란을 피워, 피고인을 제지하기 위해 위 순찰차 뒷좌석으로 들어간 위 E의 정수리 부분을 발로 1회 걷어차는 등으로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12 신고 사건처리 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음주 운전의 점 :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공무집행 방해의 점 :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 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하한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혈 중 알콜 농도의 수치, 공무집행 방해의 정도, 피고인의 반성과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