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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5.25 2016고단5415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6. 9. 1. 03:00 경 서울 중랑구 면목동에 있는 면목 초등학교 부근 노상에서 우연히 마주친 피해자 C(18 세 )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오토바이를 가져 오라고 하는 등 시비를 하다가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안면 부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같은 일 시경 같은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중랑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위 E(57 세) 이 신고 내용을 확인하던 도중 현장을 이탈하려고 하는 피고인의 도주 우려가 있어 피고인을 폭행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이에 화가 나 위 E에게 “ 늙은 새끼가 지랄하네,

야 이 개새끼야 왜 날 체포해” 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E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후 수회 발길질을 하여 E의 안면 부를 때리는 등 폭행을 가하여 범죄의 예방 및 진압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C의 진술서

1. 피해자 C과 경위 E의 상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시 행한 말과 행동을 볼 때 당시 심신 미약 상태였음을 인정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공무집행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제 2 범죄( 폭력) [ 권고 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 1 유형( 일반 폭행) > 기본영역 (2 월 ~10 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다 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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