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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6.09 2014가단106684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소외 E에게,

가. 피고 A은 별지 부동산 목록 순번 1, 2, 3 토지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이유

1. 피고 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되는 사실 1) 원고의 E에 대한 채권 ① 파산자 효목신용협동조합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는 대구지방법원 2002가단99936 대여금 사건에서 2002. 12. 27. E, F, G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03. 1. 6. 확정되었다. “E, F, G은 연대하여 파산자 효목신용협동조합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에게 22,864,324원과 그 중 14,994,157원에 대하여는 1990. 12. 22.부터, 그 중 7,870,167원에 대하여는 1990. 12. 25.부터 각 2002. 11. 2.까지는 연 22%, 각 2002. 11. 3.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② 위 판결 이후 E이 18,242,717원을 변제하여 그 변제금은 위 판결금의 원금에 변제충당 되었다. ③ 예금보험공사는 2003. 8. 11. 원고에게 위 판결금 채권을 양도하고, E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 ④ 원고는 E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차202호로 위 양수금의 지급을 구하는 내용의 지급명령신청을 하였다. 위 신청에 대한 2013. 1. 24.자 지급명령 정본이 2013. 1. 30. E에게 송달되었고, 위 지급명령은 2013. 2. 14. 확정되었다. 위와 같이 확정된 지급명령의 신청취지는 아래와 같다. “E은 원고에게 4,622,607원과 그 중 3,031,452원에 대하여는 1990. 12. 22.부터, 1,591,155원에 대하여는 1990. 12. 25.부터 각 2002. 11. 2.까지는 연 22%,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돈과 독촉절차 비용을 지급하라” 2) E의 근저당권 설정 및 피고 A의 근저당권 양수 ① E은 1990. 7. 20.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청도등기소 1990. 7. 20. 접수 제8980호, 제8981호로 각 채권최고액 900만 원, 채무자 E, 근저당권자 G으로 된 근저당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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