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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아산시법원 2020.04.29 2019가단1129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아산시법원 2002. 6. 14. 선고 2002가소4391대여금...

이유

1. 기초사실

가. 파산자 C조합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는 원고를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아산시법원 2002가소4391호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2. 6. 14. 위 법원으로부터 ‘원고 A는 파산자 C조합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에게 1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1997. 12.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하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 한다)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02. 7. 14.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파산자 C조합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는 2003. 8. 14. 피고(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D)에게 이 사건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을 양도하였고, 그 무렵 그 양도사실을 원고에게 통지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확정판결에 기하여 채무자를 원고, 제3채무자를 주식회사 E 및 F 주식회사로 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09타채2474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 신청을 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09. 5. 20. 인용결정을 받았고, 위 결정은 2009. 8. 21. 원고 A에게, 2009. 5. 25. 제3채무자 주식회사 E에게, 2009. 5. 22. 제3채무자 F 주식회사에게 각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이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가. 이 사건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은 이 사건 확정판결의 확정일로부터 10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경과되어 시효로 소멸되었으므로, 이 사건 확정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나. 이 사건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의 연대보증인인 G가 위 채권을 변제하였으므로, 이 사건 확정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3. 판단

가. 원고의 시효소멸 주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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