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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30 2018가단502258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142,1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2. 13.부터 2020. 1. 30.까지 연 6%, 2020. 1. 31...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태양ㆍ풍력ㆍ지열에너지 공사업, 건설업(토목공사업, 건축공사업, 조경공사업, 금속구조물ㆍ창호공사업, 상ㆍ하수도 설비공사업, 포장공사업 등)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16. 1. 29.자로 피고에게 C 태양광발전소(99.2kW급)(이하 ‘이 사건 태양광발전소’라 한다) 설치공사를 공사기간 ‘발전사업허가, 개발행위 완료, 공사계획서 제출 후 75일 이내’, 계약금액 214,5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여 도급주었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계약에는 별지1 기재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다. 피고는 2016. 7.경 이 사건 태양광발전소 공사를 대부분 마치고 2016. 10. 5. 이 사건 계약에 따른 공사를 완료하여 개발행위 준공검사를 받아 원고에게 이 사건 태양광발전소를 인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아래와 같이 주장한다.

① 이 사건 계약은 피고가 이 사건 태양광발전소를 위한 배치, 설계, 시공 및 감리 등을 모두 실시하는 것인데 예측가능한 강수량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태양광발전소 전 구역에서 배수기능 상실 및 우수범람, 절토 경사면 훼손과 붕괴가능성, 토사유실로 인한 집수정 막힘, 성토 지반의 지반 침하와 구조물 기초 콘크리트 노출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는바, 이는 설계상 하자, 시공상 하자에 기인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금으로 30,997,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② 설계 및 설계도면에 의하면 진입로 맨홀로 연결되는 48m의 PE이중벽관은 직경 800mm로 설치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피고는 직경 400mm의 PE이중벽관을 설치하였는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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