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재생에너지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C 주식회사(이하 ‘C’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2. 6. 26. C 명의로 피해자 주식회사 D(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 피해자 회사의 모회사인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와 함께 해남군 등지에 태양광발전소를 공동 개발하는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라는 특수목적법인을 공동 설립하였고, 2012. 11. 7. C와 피해자 회사는 태양광발전소 공동 개발사업에 대한 역할 등을 구체화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태양광발전소 공동 개발 사업을 진행하던 중 2013. 4.경 F와 피해자 회사 사이에 전남 해남군 등 3곳에 합계 22.51㎿ 규모의 태양광발전소를 건설하는 도급계약이 체결되자, 그 즈음 서울 구로구 G건물 12층에 있는 피해자 회사 구로사업소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담당직원과 원사업자를 피해자 회사로, 수급사업자를 C로, 공사기간을 2013. 5. 27.부터 2013. 6. 30.까지로, 총 공사금액을 10,599,365,700원으로 하여 전남 해남군 H 일원에 7.17㎿ 규모의 태양광발전소(이하 ‘해남 태양광발전소’라 한다)를 짓기로 하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정식 계약서 작성은 2013. 6. 초순경 이루어졌다. 이하 C가 하수급한 공사를 ‘이 사건 공사’, 이에 관하여 체결된 위 계약을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위 공사대금은 PF(피에프) 대출금 인출 후 3일 이내 계약금 명목으로 3,179,809,710원을, 2013. 6. 30. 이전 사용 전 검사 완료 후 3일 이내 기성금 명목으로 5,299,682,850원을, 투자사인 한국남동발전 주식회사의 성능시험 완료 후 3일 이내 준공금 명목으로 1,059,936,570원을, 한국전력공사의 전기매입가 단가 확정 후 3일 이내에 잔금 명목으로 1,059,9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