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 2017.11.29 2015가단2909
용역대금
주문

1. 원고에게, 선정자 주식회사 백광에너지는 31,151,340원, 선정자 주식회사 우진은 12,804,660원,...

이유

기초사실

도급계약의 체결 선정자들인 주식회사 백광에너지, 주식회사 우진, 주식회사 덕원 및 주식회사 미래는 2013. 12. 16. 주식회사 케이티이엔에스(이하 각 ‘주식회사’ 부분은 생략한다)에 강원 영월군 A 외 6필지 지상에 태양광발전소를 신축하는 공사를 도급주었고 같은 무렵 위 공사가 시작되었다.

그런데 2014. 2.경 케이티이엔에스가 법정관리에 들어가면서 공사에 차질이 생겼고, 2014. 7. 18. 변경계약을 체결하기도 하였으나, 2014. 10.경 태양광발전소 신축 공사가 중단되고, 이후 케이티이엔에스와의 도급계약은 해지되었다.

그 후 피고(선정당사자, 이하 ‘피고 광개토’라 한다)가 선정자 백광에너지, 덕원, 우진 및 미래로부터 태양광발전소 신축 공사를 도급받았다.

이 사건 용역계약의 체결 원고는 2014. 11. 7. 피고 광개토로부터 태양광발전소 신축공사 중 태양광발전소 부지 관련 인ㆍ허가 서류 작성, 산지복구 설계 및 감리용역을 용역대금 11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도급받는 설계 및 감리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피고 광개토와의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14. 11. 7. 도급인들인 선정자 백광에너지, 덕원, 우진 및 미래와 사이에도 설계 및 감리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인들과의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계약금액은 선정자 백광에너지와는 51,918,900원, 선정자 덕원과는 16,725,500원, 선정자 우진과는 21,341,100원, 미래와는 20,014,500원으로 하였다.

이 사건 약정의 체결과 태양광발전소 신축 공사의 완성 도급인들인 선정자 백광에너지, 덕원, 우진 및 미래와 수급인인 피고 광개토 및 원고를 포함하는 하수급인들은 2015. 2. 23. 공사비 등 지급에 관한 합의서 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