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44,283,184원, 원고 B에게 44,783,68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6. 4. 2.부터 2018....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0. 6. 21.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의하여 태양광발전소 등을 시공할 수 있는 전문기업으로 등록한 회사로, 2012년경 김제시 C 등 그 일대 토지를 확보하고, 그 토지를 분양받아 태양광발전소를 건축할 수분양자를 모집하였다.
나. 이에 ① 원고 A은 김제시 D 답 1309.6㎡를 매수하고, 2012. 5.경 피고와 사이에 공사기간 2012. 5.부터 2012. 8.까지, 공사대금 2억 6,300만원으로 정하여 위 D 토지상에 건물(작물재배사)과 건물 위 태양광발전소(이하 ‘E태양광발전소’라 한다)를 건축하는 공사도급계약을, ② 원고 B는 김제시 F 답 1945.7㎡를 매수하고, 2012. 5.경 피고와 사이에 공사기간 2012. 5.부터 2012. 8.까지, 공사대금 2억 6,300만원으로 정하여 위 F 토지상에 건물(작물재배사)과 건물 위 태양광발전소(이하 ‘G태양광발전소’라 하고, E태양광발전소와 함께 ‘이 사건 각 태양광발전소’라 한다)를 건축하는 공사도급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다. 피고는 위 각 건물(작물재배사)과 이 사건 각 태양광발전소를 건축하고, 2012. 10. 6. 이 사건 각 태양광발전소에 대한 사용 전 검사를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 을 1 내지 3, 7, 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 주장 E태양광발전소에는 52,583,000원 상당의 공사비가 소요되는 부실시공 등의 하자가 존재하고, G태양광발전소에는 53,507,000원 상당의 공사비가 소요되는 부실시공 등의 하자가 존재하므로, 피고는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 및 각 보수공사기간 동안 발생하는 매출손실에 따른 재산상 손해배상으로 원고 A에게 매출손실 상당액 2,810,447원을 포함하여 55,393,447원, 원고 B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