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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6.09 2019나105946
공사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와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태양광발전소 설치공사 도급계약의 체결과 공사대금의 지급 1) 원고는 2017. 6. 1. 피고와 서산시 E, F 지상 원고 소유 축사에 태양광발전소(100kw) 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사기간: 2017. 6. 1. 착공, 2017. 12. 30. 준공 공사대금: 1억 8,150만 원(부가세 포함) - 계약금: 2,000만 원 - 중도금: 발전사업허가 완료 후 7,000만 원 중도금 7,000만 원의 지급시기에 관하여 계약서 표지에는 이처럼 ‘발전사업허가완료후’ 중도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아래 계약일반사항 제2조 제1항에는 ‘발전사업 허가증 발급 후 구조물 입고시’ 중도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 잔 금: 은행 PF 대출 기타: 발전사업이 불가할 경우(사업허가불허, 개발행위심의불허 등)에는 계약금을 반환한다. [계약조건] 갑: 원고, 을: 피고 제1조 (공사의 범주

1. 설계 및 인허가

가. 설계: 설계 및 구조안전진단, 개발행위

나. 대관업무: 신고 및 인,허가

2. 시공부분 제2조 (대금지급)

5. ‘갑’이 의무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을’의 해태로 공사에 지장을 초래하였을 시는 ‘을’은 ‘갑’에게 배상책임을 진다.

제4조 (‘갑’의 계약해제)

1. ‘갑’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해지할 수 있다. 가.

‘을’이 정당한 이유 없이 약정한 납품기일을 경과하고도 업무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나. ‘을’의 귀책사유로 납기 내에 완성할 수 없음이 명백히 인정될 때

다. ‘을’이 계약조건에 위반하여 그 위반으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2.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에 계약금은 ‘갑’에게 반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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