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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11.25 2015가단3824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일수계의 계주, 피고의 모친 C은 그 계원으로서 2009년 이전부터 잘 알고 지내던 사이이다.

나. C은 중화음식점 ‘D’을 운영하던 중 2009. 4.경 소외 E에게서 상가를 임차하기 위해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이 필요하자 원고에게 5,000만 원 융통을 부탁하였다.

다. 원고와 C은, C이 2009. 5.경 원고가 운영하는 일수계(1구좌당 1일 계불입금 25,000원, 운영기간 총 14개월, 1구좌당 계금 1,000만 원, 이하 ‘이 사건 일수계’라 한다)의 5구좌에 가입하여 계불입금을 완납하는 방식으로 5,000만원을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 라.

원고는 E에게 임대차보증금의 계약금조로 2009. 4. 10. 500만 원을 송금하고, 임대차보증금의 잔금조로 같은 해 10. 21. 4,300만 원을 송금하였으며, 200만 원은 현금으로 지급하여 C의 이 사건 일수계 계금 5,000만 원을 모두 지급하였다.

마. 계약금이 지급된 이후 2009. 5. 19. C과 E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다만 임차인 명의는 ‘D’의 사업 명의자인 C의 양자 F으로 하여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2010. 10. 26.경 사업자 명의가 피고로 변경된 이후에는 피고를 임차인으로 하여 다시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 을 제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E에게 지급한 5,000만 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은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한 금원이라고 주장하며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금원 중 3,5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원고에게서 금원을 차용한 적이 없고, 이 사건 금원은 계주인 원고가 계원인 C에게 지급한 계금으로서 C이 이후 계불입금을 모두 납입하여 변제하였다고 다툰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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