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2018고단2978』
1. 피고인은 2015. 11.경 성남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조직된 1구좌당 10회에 걸쳐 매월 50만 원을 납부하는 계금 1,000만 원의 20구좌 순번계의 계주이다. 가.
피고인은 2016. 1.경 피고인의 남편이 병원에 입원해서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졌다는 소식을 들은 위 순번계 일부 계원들이 계불입금을 납부하지 않게 되었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다른 순번계의 부족한 자금을 위 순번계의 계금으로 충당하는 등 위 순번계를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없게 되어 2016. 5. 16.경 7번 계원인 C에 대한 계금을 지급한 것을 마지막으로 위 순번계가 파기되어, 피해자들로부터 계불입금을 받더라도 약정한 순번 기일에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 D에게 ‘계속하여 매달 50만 원씩 계불입금을 납부하면 순번에 정해진 일자에 계금을 받도록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 명목으로 50만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25회에 걸쳐 계불입금 명목으로 합계 1,250만 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6.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 E가 위와 같이 순번계의 계원으로서 매달 50만 원씩 계불입금을 납부하는 것을 이용하여 과거 자신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하지 않는 대신 위 차용금 상당액의 계불입금을 받지 않고 상계처리하기로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상황에 있었기 때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