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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9.02 2014고단149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2. 4. 초순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1가에 있는 지하철 영등포역 부근에서, 피고인 A는 재직 중이던 피해자 D 주식회사에서 자동차 부품을 훔쳐 피고인 B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B은 이를 판매하여 그 판매대금을 나누어 사용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자동차 부품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는 이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2. 4. 11.부터 2012. 4. 18.까지 사이에 서울 동대문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창고에서 피해자 소유인 엔진코일 10박스를 몰래 꺼낸 다음, 2012. 4. 11. 및 2012. 4. 18. 배달을 가는 과정에서 피해자 회사 차량에 나누어 싣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4. 2.까지 상습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98회에 걸쳐 장물판매 가격 합계 159,255,0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인 엔진코일, 스위치, 썸머스타트 등의 자동차 부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수사기록 637쪽)

1. 압수된 증 제1호(엔진코일 2박스)의 현존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2년여 기간 동안 계획적ㆍ조직적으로 90회 이상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 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는 자신이 배달원으로 근무하는 피해자 회사에서 2년여 동안 97차례에 걸쳐 자동차부품을 절취하고, 피고인 B은 이를 처분하여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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