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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8.20 2018고단866
사기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1의 죄에 대하여 징역 2월에, 나머지 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6. 29.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아 2016. 11.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6. 8. 말경 시흥시 C에 있는 피해자 B 운영의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자동차 부품을 납품하여 주면 대금은 보름에 한 번 씩 결제해 주겠다’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자동차 부품을 납품 받더라도 그 대금을 약속한 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9. 1.부터 2016. 9. 30.까지 터보 차 져 등 자동차 부품 합계 14,409,926원 상당을 납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7. 3. 22. 경 인천 부평구 F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G 렌트카’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슈퍼 카 (H )를 공동 구매하여 이를 렌트하는 사업을 하고 이익을 나누어 갖자. 그 자금으로 내가 1억 원을 마련할 테니 네 가 2,500만 원을 마련해 라’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대로 차량을 구매하여 이를 렌트하는 사업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7. 4. 4. 피고인 I 계좌로 2,500만 원을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7. 11. 27. 경 파주시 K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L’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자동차 튜닝을 하는 사람인데, 부품을 공급해 주면 그 대금은 매월 15일과 말일에 틀림없이 지급하겠다’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자동차 부품을 공급 받더라도 약속한 대로 그 대금을 지급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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