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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11.23 2016고단188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9. 1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11. 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6. 11. 2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 01:40경부터 2016. 9. 1. 02:40경까지 사이에 광주광역시 남구 월산동에 있는 제일맨션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곡성군 석곡면 덕흥리에 있는 호남고속도로(순천 방면 30.8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5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전력으로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운행하였던 차량을 처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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