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11.23 2016고단188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 01:40경부터 2016. 9. 1. 02:40경까지 사이에 광주광역시 남구 월산동에 있는 제일맨션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곡성군 석곡면 덕흥리에 있는 호남고속도로(순천 방면 30.8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5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전력으로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운행하였던 차량을 처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