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03.15 2018고단209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3. 00:15경 순천시 B 사거리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주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거리에서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져 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8. 23:5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져 승용차를 순천시 F에 있는 G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H에 있는 I 앞 도로까지 약 300미터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0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2019고단1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