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08.21 2013고단92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8. 20:00경 여수시 신기동에 있는 호성주유소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웅천동에 있는 생태터널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약식명령 및 판결문, 집행유예취소 및 상소권회복 결정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하였으며,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영장실질심문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법경시적인 태도에 경종을 울리고자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등으로 인하여 판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