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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4.27 2019노226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양형과중 (원심: 1년 4월)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고 도주하려 하였고, 이를 가로막는 사고차량의 차주를 치기까지 한 것으로 그 위험성이 매우 큰 행위이다.

피고인은 이에 그치지 않고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정복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기까지 하였다.

교통사고 피해자에게는 보험으로 사고처리를 해주었을 뿐 개인적으로 피해를 배상하거나 용서받은 사실이 없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았음에도 다른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 그 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상의 사정은 피고인에게 무거운 책임을 물을 사유에 해당한다.

비록 피고인이 범행 모두를 자백하고 공무집행방해죄의 피해 경찰관에게 배상금을 공탁하는 등 일부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으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하다고 판단되고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하고, 형사소송규칙 제25조에 따라 원심판결서 제3쪽 법령의 적용란 중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어 2018. 9. 28. 시행되고, 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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