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양형과중 (원심: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2. 판단
가.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낸 뒤 도주까지 하여 그 책임이 무겁고,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도 매우 높았던 점에서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나 차량의 손상 정도가 경미한 점, 자동차보험으로 사고처리를 하는 외에 추가로 합의금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당심에 이르러 재차 피고인을 선처해 줄 것을 탄원하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차량을 매각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내용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두루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인다.
나. 직권판단 나아가, 원심이 적용한 법령에 관하여도 본다.
(1) 먼저, 음주운전의 점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발생일은 2018. 12. 11.이므로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어 2019. 3. 28.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을 적용하여 함에도, 원심은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을 적용하고 말았다
실제로는 ”2018. 12. 24“을 "2018. 12. 14."로 오기하였다
). (2 나아가, 도주치상의 점에 관하여도, 원심은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