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중앙선이 없는 도로의 우측 부분을 정상적으로 운전하고 있었는데, 피해자가 차량의 방향을 좌측으로 잘못 틀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피고인은 2018. 12. 11.자 항소이유서에 ‘이 사건 내용을 전혀 인정할 수 없다,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고만 기재하여 사실오인을 항소이유로 주장하였고, 피고인의 변호인은 2019. 6. 4. 양형부당을 추가로 주장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에 대한 소송기록접수통지서는 2018. 12. 7.에, 피고인의 변호인에 대한 소송기록접수통지서는 2018. 12. 14.에 각 송달되었는바,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 제기된 주장이므로, 이에 대하여는 판단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공판중심주의 등의 관점에서 1심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종결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여 검토해 볼 때, 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1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1심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도14409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서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증거의 요지’ 아래 이에 대한 판단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달리 허위가 게재될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사고 당시 피고인의 보험으로 사고처리를 하고, 보험회사 직원에게 ‘상대방 차량은 제대로 왔고 제가 핸들 조작을 잘못했다’라고 말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도로의 중앙 부분을 넘어 진행하여 이 사건 사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