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9.10.31 2019노195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양형과중 (원심: 징역 1년)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음주운전 3회(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포함), 음주측정거부 1회 등 동종 범죄로 4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교통량이 빈번한 곳에서 백주(13:47경)에 혈중알코올농도 0.238%의 심한 주취 상태로 차량을 운전함으로써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의 일부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으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하다고 판단되고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에 따라 원심판결서 제2면 법령의 적용란 중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을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어 2019. 3. 28. 시행되기 전의 것)”으로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