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9.10.24 2018노356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양형과경 (원심: 벌금 600만 원)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았고 음주운전의 폐해가 심각하다는 검사의 논지를 일응 수긍할 수 있으나, 피고인이 과오를 인정하고 있고, 음주운전 거리와 경위, 그 밖에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요소까지 종합하면, 원심이 한 형의 양정은 합당하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에 따라 원심판결서 제2면 법령의 적용란 중 “도로교통법”을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어 2018. 9. 28. 시행되기 전의 것)”으로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