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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5.30 2018고단727
사기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기통신금융 사기조직은 중국 등 해외에 콜 센터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금융기관 또는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예금 등을 가로채거나 가족을 납치하였으니 돈을 보내라는 등의 거짓말로 돈을 편취하는 수법의 범행을 저지르는 조직으로서, 위 범행의 실행을 위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전화 등으로 유인하는 ‘ 유인책( 이하 ’ 상담 원‘ 이라 한다)’, 범행에 사용될 대포 통장을 모집하는 ‘ 통 장 모집 책’, 대포 통장에 입금된 현금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 인출 책’ 및 ‘ 송금 책’, 이들을 관리하면서 범행 전반을 계획하고 지시하는 ‘ 총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18. 3. 경 수금원을 모집한다는 문자 메시지를 C로부터 전달 받은 후 그 문자 메시지 발신인인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 일명: D) 과 연락하여 현금을 전달 받아 송금하고 그 대가로 송금액의 1%를 받기로 D과 협의하였고, D의 지시에 따라 인출된 현금을 전달 받은 후 다른 사람의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전기통신금융 사기조직의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들은 수사기관을 사칭하거나 가족들을 납치한 것처럼 기망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유인해 금원을 편취하기로 결의하여 각자 유인책, 상담원, 대포 통장 모집 책, 인출 책의 역할을 나누어 맡고, 피고인도 이에 편승하여 피해자가 입금한 돈을 전달 받아 전기통신금융 사기조직에 송금하는 역할을 맡은 다음 보이스 피 싱 범죄를 실행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전기통신금융 사기조직의 상담원 역할을 맡은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은 2018. 4. 12.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사실은 피해자 E의 계좌가 물품 사기에 이용된 사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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