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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0.16 2018가합55028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D과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6. 7. 1. 체결된 매매계약을 430,000...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F은 그 배우자인 B 명의로 토지 등을 취득하여 김포시 G 대 268㎡ 일대에서 주택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주택개발사업’이라 한다)을 수행하던 사람으로 2014. 12. 2. 사망하였다.

A은 이 사건 주택개발사업과 관련하여 B에게 돈을 빌려준 채권자이다.

피고 D은 피고 E과 부부 사이로, 위 사업과 관련하여 B에게 돈을 빌려주고 B 소유 부동산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피고 E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쳤다가 매매를 원인으로 자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람이다.

나. 이 사건 대여금채권의 발생 A은 B에게, 2013. 6. 14. 330,000,000원, 2013. 9. 26. 100,000,000원, 같은 달 30. 40,000,000원을 각각 대여하였고, B은 2013. 10.경 위 대여금 중 40,000,000원을 변제하였으며, 나머지 대여금 합계 430,000,000원은 현재까지 남아있다

(이하 ‘이 사건 대여금채권’이라 한다). 다.

B의 재산처분행위 등 1) B은 이 사건 주택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을 취득하고, 위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E에게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쳐주었는데(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

),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별지 목록 번호(종류) B의 소유권 취득 원인 및 시기 이 사건 가등기의 원인 및 등기시기 1 (토지) 2013. 6. 18.자 매매를 원인으로 2013. 8. 14. 소유권이전등기(제54048호) 마침 2013. 10. 22.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같은 날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제71491호) 마침 2, 4, 6, 8, 9, 10 (각 토지) 2013. 9. 5.자 매매를 원인으로 2013. 10. 22. 소유권이전등기(제71490호) 마침 3, 5 (각 건물 2013. 11. 13. 각 소유권보존등기 마침 2013. 11. 13.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같은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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