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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5.29 2014나10388
약정금등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간의 관계 1) 피고는 2008. 1.경 대전 대덕구 C 지상 4층 다가구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

)을 경락받았다. 2) 원고는 이 사건 주택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1억 7,258만 원의 공사대금채권이 있다며 유치권을 주장하였다.

3)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주택을 낙찰받은 후 피고로부터 이 사건 주택에 관한 마무리 공사를 공사대금 6,000만 원에 도급받아 2008. 5.경 마무리 공사를 완공하였는데, 피고는 원고에게 약정공사대금 중 5,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피고의 이 사건 주택 매도과정 1) 피고는 2008. 5.경 D에게 이 사건 주택 중 202호를 보증금 500만 원, 월세 30만 원에 임대하였고, 그 무렵 D은 위 202호를 인도받아 그곳에 거주하였다.

2) 피고는 2008. 8. 6.경 E을 통하여 E의 전처 F의 언니인 G와 사이에 이 사건 주택에 관한 매매예약을 체결하였고, G는 2008. 8. 18.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2008. 8. 6.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쳤다가, 2009. 12. 3. 위 가등기를 말소하였고, 다시 2010. 6. 3.경 2010. 5. 27.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친 후, 2013. 12. 20.경 2011. 3. 31. 매매예약완결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피고와 G를 대리한 E은 2008. 8. 7.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매매예약금을 2억 7,000만 원으로 하고, 매매예약일자에 매수인이 임차권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인수하며, 본등기는 가등기 시점으로부터 3년 후에 처리하기로 하는 내용이 포함된 매매예약에 따른 합의각서를 작성하여 공증을 받았다.

4 피고는 2010. 5. 27. G와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매매예약대금을 2억 7,000만 원으로 하고 매매완결 일자는 2011. 3. 31.로 정하여 매매예약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였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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