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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2.19 2017고단3608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우 디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난폭 운전으로 인한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7. 7. 10. 22:3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대덕구 대전로 1362 회 덕 초등학교 앞 도로를 오정 네거리에서부터 회 덕 파출소 방향으로 편도 3 차로 도로의 2 차로를 직진 진행을 하면서, 대화공단 삼거리에서부터 회 덕 농협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신호를 2회 위반하고, 2회 급히 차로를 변경하여( 일명 ‘ 칼 치기’)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난폭 운전을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및 인적 사항 미제공으로 인한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7. 7. 10. 22:3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대덕구 대전로 1362 회 덕 초등학교 앞 도로를 오정 네거리에서부터 회 덕 파출소 방향으로 편도 3 차로 도로의 2 차로를 직진 진행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상황을 잘 살피고 특히 다른 차량을 앞 지르기하기 위해서는 좌측 방향으로 앞지르기를 하며 교통에 방해가 없도록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 1 항 기재와 같이 난폭 운전을 한 과실로, 3 차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D 코란도 승용차의 좌측 뒷부분을 들이받은 다음 좌측으로 튕겨 나와서 같은 방향 2 차로를 진행하던

E 운전의 피해자 대전 교통( 주) 소유의 F 시내버스의 우측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시내버스를 필라 외측 패널( 우) 교환 등 수리비 1,044,184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 정도를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고, 위 주차된 코란도 승용차를 리어 범퍼 도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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