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7.12.14 2017고정1319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영업을 하고 있다.

2017. 8. 15. 09:40 경 대전 대덕구 대전로 1397번 안 길 126 회 덕 향교 앞 노상에서 고추를 말리려고 회 덕 향교에 방문한 피고인에게 피해자 B( 남, 55세) 가 “ 나가라” 고 하였다는 이유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가슴 부위를 1회 밀치고, 배로 3-4 회 가량 밀치는 등 폭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력 수회 있기는 하나, 2005년 이전 벌금형이 대부분이고, 잘못을 인정하며 폭행의 정도가 경미하여 약식명령의 벌금형을 다소 감액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