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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1.06 2018고단316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1. 25.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외 동종 전력 3회 더 있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7. 9. 04:31 경 혈 중 알콜 농도 0.19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대덕구 계 족로 637에 있는 근로 복지공단 대전병원 장례식 장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오정 사거리 노상까지 약 1km 구간에서 피고인 소유의 E 마 티 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 인은 위 1. 항 일 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D 앞 오정 사거리를 중리 사거리 방향에서 한 밭 대교 방향으로 시속 약 40km 의 속력으로 편도 7 차로 도로 중 2 차로를 이용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교차로 직전 신호 대기 중인 차량이 정차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미리 속도를 조절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이 던 피해자 F(43 세) 운전의 G 쏘렌 토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하였으나 미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피해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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