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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1.25 2017고단461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초순경 대전 이하 불상지에서 채팅 어 플인 ‘ 텔래 그램’ 을 통해 성명 불상 자로부터 ‘B’ 라는 전자상거래 사업자를 등록하고 법인 등기를 한 뒤, 은행계좌를 개설하고 통장과 공인 인증서 신청 서류와 보안카드, 비밀번호 등을 건네주면 계좌 1개 당 100만 원 내지 2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성명 불상자에게 계좌를 양도하기로 하였다.

1. 피고인은 2016. 7. 29. 경 대전 서구 둔산동 소재 서부 농협 새 둔 산 지점에서 ( 주 )B 명의로 C 계좌를 개설한 후, 그 무렵 퀵 서비스를 이용하여 그 계좌의 통장, 비밀번호, 공인 인증서 신청서, OTP를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하여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8. 1. 경 대전 서구 탄방동에 있는 IBK 기업은행 대전 지점에서 ( 주 )B 명의로 D 계좌를 개설한 후, 그 무렵 퀵 서비스를 이용하여 그 계좌의 통장, 비밀번호를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하여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8. 2. 경 대전 대덕구 오정동 소재 오정 신협에서 ( 주 )B 명의로 번호 미상의 계좌를 개설한 후, 그 무렵 퀵 서비스를 이용하여 그 계좌의 통장, 비밀번호를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하여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8. 22. 경 대전 대덕구 송촌동 소재 회 덕 농협 선비 지점에서 ( 주 )B 명의로 E 계좌를 개설한 후, 그 무렵 퀵 서비스를 이용하여 그 계좌의 통장, 비밀번호를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하여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5. 피고인은 2016. 7. ~8. 경 대전 서구에 있는 국민은행 둔 산 크로바 지점에서 ( 주 )B 명의로 F 계좌를 개설한 후, 그 무렵 퀵 서비스를 이용하여 그 계좌의 통장, 비밀번호를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하여 전자금융거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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