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5.01 2014고정659
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 주점의 업주로서, 그곳에서 피고인 소유의 애완견 푸들을 키우고 있었다.
그곳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왕래하고, 식사나 주류, 안주 등을 제공하는 곳이며, 애완견이라고 하더라도 동물의 본성을 가지고 있어 순간적으로 물거나 할퀴거나 테이블 위에 올라가는 등 돌발행동을 할 수도 있으므로 영업시간에는 애완견의 목에 목줄을 하여 묶어 놓거나 우리에 가두어 손님들이 애완견에게 물리거나 식사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를 게을리 한 채 위 애완견을 만연히 풀어놓아 위 애완견이 업소 내부를 자유롭게 돌아다니게 하여 2013. 11. 25. 22:00경 위 애완견이 손님인 피해자 E(28세)가 앉은 테이블 의자 위에 올라와 피해자가 몸을 돌려 이를 쳐다보자 갑자기 피해자의 코를 물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의 열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피해자 상해 사진
1. 수사보고(주점 손님 상대 전화수사),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6조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