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 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27.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협박)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해
7. 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21세) 의 친부이다.
피고인은 2016. 2. 22. 18:20 경 시흥시 D 빌라 E 동 101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혼자 술을 마시다 피해자에게 펜과 메모지를 가져 오라고 말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화가 나 소주병을 식탁에 내리쳐 깨뜨린 후 위험한 물건인 깨어진 소주병을 피해 자의 허리에 대고 위해를 가할 듯이 위협하고, 이에 피해자가 겁을 먹고 안방으로 들어가 방문을 잠그자, 주먹으로 방문을 두드리면서 “ 문 열어 ”라고 소리치고, 주방 싱크대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 총 길이 33cm, 칼날 길이 20cm) 을 꺼 내 들고 피해자가 피신해 있는 방문을 4회에 걸쳐 내려찍는 등 위협적인 행동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식칼 사진, 현장사진
1. 압수 물총 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동종 전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죄질도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