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6.08.10 2016고정1376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14. 20:30 경 대구 동구 율하동로 76 안심 주공 3 단지 아파트 상가 앞 노상에서 B과 시비된 것을 피해자 C(58 세) 이 만류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깨어진 소주병을 그의 목 부위를 향해 찌를 듯이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깨어진 소주병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