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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1.13 2015고단99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8. 00:35 경 서울 강북구 C, 1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처 피해자 D( 여, 55세) 가 술을 마시고 늦게 귀가하였다는 이유로 “ 어떤 남자하고 어디서 자고 왔냐.

밥도 사먹고 왔냐

” 라며 안방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밀치고, 부엌 싱크대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식칼( 전체 길이 약 33cm, 칼날 길이 약 20cm) 을 들고 와 피해자에게 보이며 “ 죽여 버린다 ”라고 협박하였다.

그런 다음 피고인이 잠시 거실로 나간 사이에 피해 자가 방문을 닫아 버리자, 피고인은 문틈 사이로 부엌칼을 밀어 넣고 “ 죽인다” 라고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 (112 신고 사건처리 표 첨부 관련), 112 신고 사건처리 표, 수사보고( 가정폭력 수사보고서 참 부 관련), 가정폭력 수사보고, 수사보고( 재현상황 사진 첨부 관련), 수사보고 (112 신고 음성 파인 첨부 관련), 음성 파일 시디 (CD), 가정환경 조사서, 수사보고( 현장 채 증 사진 첨부 관련), 수사보고( 동 종 전력 의견서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칼을 휘두른 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들, 즉, 피해자의 사건 당일 및 1 달 후 진술이 상당히 구체적이고 자세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장롱으로 방문을 막아 칼을 휘두를 수가 없었고 피해자가 이를 볼 수 있는 상태도 아니었다고

주장 하나, 작은 탁자만으로 방문을 막은 후 큰 장롱으로 문을 막기 전 까지는 문틈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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