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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8.13 2018고단6569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압수된 식칼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5. 수원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6. 6. 24.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2018고단6569』 피고인은 평소 2018. 11. 8. 06:02경 수원시 팔달구 B고시원’에 있는 중국 국적의 피해자 C(여, 47세)가 거주하는 D호실 앞에 이르러 술에 취하여 평소 가지던 중국인들에 대한 불만의 표시로 피해자의 방문을 두드려 피해자가 방문을 열자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 길이: 30cm, 칼날 길이: 19cm)을 피해자에게 겨누며 피해자의 생명 및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2019고단2197』 피고인은 2018. 11. 21. 03:40경 수원시 팔달구 E에 있는 피해자 F의 주거지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출입문을 열고 피해자의 주거지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거실 바닥에 놓여 있던 피해자의 외투에서 지갑을 꺼내어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만 원을 꺼내어 가지고, 그 곳 탁자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남성용 손목시계 1개, 시가 10만 원 상당의 폴로 의류 1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2019고단3277』 피고인은 2019. 4. 23. 10:10경 군포시 G에 있는 ‘H'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음식에서 냄새가 난다는 이유로 종업원인 피해자 I(여, 50세)에게 “내 돈주고 사먹는 음식인데 왜 이런 쓰레기 음식을 주냐”라고 말하며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휘두르고, 이를 피해 주방으로 도망가는 피해자를 따라가 소주병을 주방 테이블에 내리치며"개같은 년, 중국년들은 다 뒤져버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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