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옵티마 리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29. 20: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우산동에 있는 어등초등학교 앞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를 따라 하남중학교 방면에서 금호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선행하는 차량과의 안전거리를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을 마신 상태로 만연히 운전하다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를 기다리며 정지하고 있던 피해자 C(23세)이 운전하는 D K5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하고, 그 충격으로 위 K5 승용차가 밀리면서 그 앞에 잇던 피해자 E(33세)이 운전하는 F 모닝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연쇄추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피해자 E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광주광산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사 H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띄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인근 G파출소로 동행하여 같은 날 21:18경부터 21:38경까지 3차례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을 하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