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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6.09.20 2016고정11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A, B를 각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 B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과 C은 부부로서 목포시 E에서 ‘F’ 이라는 상호로 일반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과 친구사이이며, 피해자 G(53 세) 은 위 F 식당에서 주방 일을 하던 사람이다.

피고인

A과 C은 피해자 G이 위 F 식당에서 퇴직한 후 임금 지급을 요구 받게 되자, 피해자 G에게 식당을 방문하여 수령해 가라고 요구하면서 서로 전화상으로 시비를 하였다.

이어서 피고인들은 2015. 6. 25. 20:40 경 위 F 식당 뒤편 길에서, 피고인 A은 임금을 받으러 온 피해자 G의 머리 부위를 손으로 수회 때리고 몸통 부위를 발로 수회 차고, 계속해서 이를 만류하는 피해자 H(29 세, 피해자 G의 아들) 의 가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피고인 B는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 G의 얼굴 부위를 손으로 5회 가량 때린 후, 피해자 H의 멱살을 양 손으로 잡아 흔들면서 손으로 그의 왼쪽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G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 세 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턱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 진술

1. 증인 G, H, I의 각 법정 진술

1. G 상처 부위 사진, cctv 영상기록 물 (CD), 블랙 박스 영상기록 물 (CD), G, H에 대한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2016. 1. 6. 법률 제 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2조 제 2 항, 제 1 항 제 3호, 형법 제 257 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 B는 판시 범죄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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