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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7.01.20 2016나12326
토지매매계약금반환 등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4면 제10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함. 『 (5) J는 이 사건 2차 계약서 작성과 관련하여 ‘주식회사 G 대표이사 H 및 원고 명의의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는 등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어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고단1152호). 』 제4면 제11행의 “갑 제2, 4호증”을 “갑 제2, 4, 18호증”으로, “을 제4호증”을 “을 제4, 18호증”으로 각 고치고, 제12행의 “기재, ” 다음에 “당심 증인 J의 증언, ”을 추가함. 제5면 제14~16행의 “따라서 ~ 한다.”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침. 이 사건 2차 계약서 작성 당시 원고는 J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하였으므로, 이 사건 2차 계약은 적법한 대리권을 수여받은 J에 의해 체결된 것으로 유효하다.

설령 원고가 J에게 이 사건 2차 계약을 체결할 대리권을 수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J가 원고로부터 기본대리권을 수여받은 상태에서 그 기본대리권의 범위를 벗어나 이 사건 2차 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로서는 J가 원고를 대리하여 이 사건 2차 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으므로, 원고는 민법 제126조에 따라 피고에 대하여 표현대리책임을 진다.

또한 원고에게 표현대리책임이 없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2차 계약이 체결된 후 J의 무권대리행위를 추인하였으므로 여전히 이 사건 2차 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결국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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