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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1.01 2017나2028250
공사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전제사실

가. 원고는 2015. 11. 25.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로부터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D 지역주택조합 견본주택 건립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1차 계약’이라 한다). ① 공사금액: 500,500,000원 ② 공사대금 지급: 계약금 100,000,000원, 잔금 오픈 후 4주 이내(80%) ③ 공사기간: 2015. 11. 25.부터 2015. 12. 18.까지

나.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완공한 후 2015. 12. 23. 이 사건 1차 계약의 도급인을 ‘E’에서 ‘피고’로, 공사대금을 ‘505,000,000원’에서 ‘715,000,000원’으로 변경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2차 계약’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공사대금 중 계약금 100,000,000원만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갑 제3, 5,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400,5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1) 원고는 피고 설립 전 피고의 요청으로 E 명의로 이 사건 1차 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 설립 이후 피고와 형식상 공사대금을 증액하는 것처럼 기재하여 이 사건 1차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이 사건 2차 계약을 체결하였다. 2) 피고가 원고와 이 사건 2차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2차 계약 체결 대리권한을 수여받은 E의 대표이사 B과 이 사건 2차 계약을 체결하였다.

3 피고가 B에게 이 사건 2차 계약을 체결할 대리권을 수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원고로서는 피고의 인감도장을 소지하고 있는 B에게 이 사건 2차 계약을 체결할 대리권이 있다고 믿는 데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

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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