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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2.16 2016가단110163
철거공사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① 원고는 2016. 5. 10.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B(이하 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를 모두 합하여 ‘피고들’이라 한다)을 대리한 C와 사이에 인천 중구 D, E 지상 건물의 철거공사 및 석면처리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이에 따라 철거공사 및 석면처리를 완료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이 사건 계약의 당사자로서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92,456,364원{= (철거공사비 72,000,000원 석면처리비용 12,051,240원) × 부가가치세 1.1}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② 설사 C가 피고들로부터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위임받거나 대리권을 수여받은 적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계약 당시 C가 대표이사로 있던 주식회사 F이 위 철거공사부지에 관한 건물신축공사 도급계약의 시공사였었던 점, 이전에도 C가 피고들을 대리하여 G과 건축물설계계약을 체결하기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원고에게는 C가 피고들을 대리하여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들은 이 사건 계약에 대하여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 책임을 진다.

③ 피고들은 이 사건 계약이 체결된 이후 원고가 철거공사를 진행하는 것을 목격하였고, 한 달에 가까운 철거공사 기간 동안 원고에게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는바, 그렇다면 피고들은 C의 무권대리 행위를 추인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들은 C에게 원고와의 계약 체결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한 사실이 없으며, 주식회사 F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거나 G과 건축물설계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

또한 피고들은 C에게 신축건물에 관한 건축허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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