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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8.28 2013가합90452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사건 강제조정>

1. 원고는 피고들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7/93 지분,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1/3지분(이하 별지1, 2 목록 기재 부동산을 통틀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강서등기소 2009. 10. 23. 접수 제7338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에 기하여 2010. 2. 1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

2.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105,000,000원(이하 ‘이 사건 강제조정금’이라 한다)씩을 지급한다.

3. 위 1, 2항은 동시에 이행하는 것으로 한다.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2012. 11. 28. 서울고등법원 2011나5006호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이행 사건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강제조정’이라 한다)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매도용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초본 등을 법무사 E 사무소에 보관시켜 두고, 피고들에게 언제든지 이 사건 강제조정금과 상환으로 위 서류를 수령할 수 있음을 통지하면서 대금 지급을 최고하였으나, 피고들은 이에 응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들의 이 사건 강제조정금 지급의무는 이행지체에 빠졌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강제조정금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매수인의 잔대금지급의무와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서류 교무의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경우에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지체책임을 지우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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