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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20.03.31 2019가단50972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각 피고별 해당 부동산을 각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들은 별지1 목록 기재 각 피고별 각 해당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피고들에게 별지2 목록 기재와 같은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하였고 이에 원고가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기재하여 제출한 이 사건 소장이 각 피고들에게 전부 송달되어 그 무렵 위 각 임대차계약은 모두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각 임대차계약의 해지로 인한 종료에 따라 그 원상회복으로 별지1 목록 기재 각 해당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전부 이유 있으므로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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