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5.06.12 2014나49816
손해배상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9. 8. 13. 별지 1, 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별지 1, 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통틀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9. 8. 10.자 협의분할로 인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들은 2009. 8. 10.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금을 3억 9,800만 원, 매매완결일자를 2010. 2. 10.로 정하되 매매완결일이 지나면 매매완결의 의사표시가 없어도 당연히 매매가 완결되는 것으로 하기로 하는 매매예약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들은 2009. 10. 23.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각 1/3 지분에 관하여 위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피고들 앞으로 마쳤다. 라.

피고들은 2010. 2. 2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년 금제2832호로 피공탁자를 원고, 공탁원인을 매매예약 증거금으로 하여 800만 원을 공탁하였다.

마. 피고들은 2010. 7. 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합70235호로 원고를 상대로 ‘피고들로부터 미지급 매매대금인 각 1억 3,000만 원{= (3억 9,800만 원 - 800만 원) ÷ 3}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피고들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각 1/3 지분에 관하여 위 가등기에 기하여 2010. 2. 1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내용의 소를 제기(이하 ‘이 사건 관련소송’이라 한다)하였고, 위 소송의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1나50006호)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강제조정’이라 한다)이 2012. 11. 28. 확정되었다.

<이 사건 강제조정>

1. 원고는 피고들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7/93 지분, 별지 2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1/3지분에 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강서등기소 2009. 10. 23. 접수 제73385호로 마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