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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춘천) 2018.04.16 2017누843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주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에서 수정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수정하는 부분 ▣ 제1심 판결 제5쪽 제4행의 ‘없는 점’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는 군 복무 당시 상급자였던 D 등 4명의 장병들로부터 폭행을 당하였고 취사용 사각도로 머리를 맞았다고 주장하나, 제1심 증인 D은 원고를 기억하지 못하고 자신의 군 복무 당시 폭행이나 가혹행위는 전혀 없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고, 달리 위와 같은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전혀 없는 점(원고는 당심에 이르러 증인 D이 제1심 법원에서 위증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 ▣ 제1심 판결 제5쪽 제6행의 ‘없는 점’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 원고는 군 제대 직후에도 조현병이 발병한 상태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오히려 원고는 군 제대후 영국, 호주 등으로 유학을 가기도 하였던 점』 ▣ 제1심 판결 제5쪽 제6행의 ‘갑 제11호증의 1, 2’ 다음에 ‘, 갑 제14호증’을 추가한다.

▣ 제1심 판결 제5쪽 제15행의 ‘논산 훈련소에서’ 다음에 ‘특별한 외상력 없이’를 추가한다.

▣ 제1심 판결 제8쪽 제19행의 ‘갑 제11호증의 1, 2’ 다음에 ‘, 갑 제14호증’을 추가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와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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