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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8.28 2014노74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① U에 대한 공동폭행 부분에 관하여, U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U의 뒤쪽에서 머리를 때린 사실이 있고, ② T에 대한 공동상해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이 비록 직접적으로 피해자를 때린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원심 공동피고인인 A, B이 T에게 상해를 가하는 것을 인식하고 이에 가담하여 위협적인 언동을 하면서 T이 도망가지 못하게 하였으며, ③ 위와 같이 피고인이 A, B과 공동하여 U를 폭행하고 T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그 과정에서 깨진 화분 등도 피고인이 공동하여 손괴하였다고 봄이 상당한데도, 이를 모두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점, ② T은 경찰 및 원심법정에서 ‘피고인은 A, B과 한 무리에 있긴 하였으나, 때린다거나 신체적인 접촉은 없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한 점, ③ 원심 증인 V도 피고인이 직접 가격하는 것은 보지 못했다고 진술한 점, ④ 원심 증인 U는 ‘피고인으로부터 정확하게 어느 쪽에서 어떻게 맞았는지는 몰라도 맞았고, 맞아서 구부리고 있을 때 뒤쪽에서 맞아서 어떻게 맞았는지 모르겠다’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이 A, B과 일행이어서 함께 폭행한 것으로 여겨 위와 같이 진술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⑤ 원심 증인 R의 진술도 피고인의 폭행 가담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이지 않을 뿐 아니라 피해자 측의 진술과도 배치되어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증인 R, U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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