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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7.15 2016나103185
계약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1행부터 제14행까지의 “다항” 부분을 삭제하고, 아래와 같이 고쳐 쓰고, 일부 내용을 추가하며, 원고가 당심에서 한 새로운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고, 추가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2면 아래에서 제5행의 “계약금의 배액인 40,000,000원”을 “계약금 20,000,000원”으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3면 아래에서 제5행의 “ 진술한 사실” 다음에 “원고와 공동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기로 한 D은 수사기관에서 ‘원고가 땅을 사지 않겠다고 하여 30,000,000원을 떼이는데 왜 사지 않느냐고 하자 원고가 포기하고 사지 않겠다고 하여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다.’라고 진술한 사실, 이 사건 부동산의 공유자였던 G은 수사기관에서 ‘피고가 땅을 산다는 사람이 있다며 판다고 하여 팔라고 하였는데, 나중에 계약금을 치른 사람이 사지 않겠다고 하여 계약이 파기된 것을 알았다. 당시 원고가 땅을 산다며 3~4개월 정도를 끌어 팔지 못하면서 오히려 대출금 이자를 납부하지 않아 더 많은 피해를 당한 것이다.‘라고 진술한 사실”을 추가한다.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7행부터 제10행까지의 “이 사건 매매계약이 이유 없다.”를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유지를 원하지 아니하여 계약금을 포기하고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달리 이 사건 매매계약이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행불능이 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매매계약 해제 및 계약금 반환 주장은 이유 없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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