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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7.04 2019고단1939
특수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문대 휴학 중인 사람으로서, 자신의 현재 처지가 불만족스러운 나머지 그간 쌓인 스트레스를 해소한다는 이유로 아래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총 6명)의 재물을 각각 손괴하였다.

1. 2019. 3. 11.자 범행

가. 피고인은 2019. 3. 11. 16:40경 대구 남구 B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C 소유의 D 그랜저 승용차를 발견하고, 자신의 스트레스를 해소한다는 이유로 주변에 있던 벽돌을 손에 쥐고 위 그랜저 승용차 앞 유리창을 향해 집어던져 유리창을 깨트림으로써 수리비가 580,000원 상당이 들도록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16:44경 같은 구 E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F 소유의 G 쏘나타 승용차를 발견하고, 같은 이유로 주변에 있던 벽돌을 손에 쥐고 위 쏘나타 승용차 뒤 유리창을 향해 집어던져 유리창을 깨트림으로써 수리비가 240,000원 상당이 들도록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2019. 3. 16.자 범행

가. 피고인은 2019. 3. 16. 22:16경 대구 남구 H 소재 I학교 학생회관 옆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J 소유의 K 그랜저 승용차를 발견하고, 같은 이유로 주변에 있던 벽돌을 손에 쥐고 위 그랜저 승용차 앞 유리창을 향해 집어던져 유리창을 깨트림으로써 수리비가 520,168원 상당이 들도록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22:34경 같은 구 L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M 소유의 N K3 승용차를 발견하고, 같은 이유로 주변에 있던 벽돌을 손에 쥐고 위 K3 승용차의 천장을 향해 집어던져 천장과 문짝 부위에 흠집이 나게 함으로써 수리비가 1,219,040원이 들도록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40경 같은 구 O건물 주차장에서, 그곳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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