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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2.08 2020고단2165
특수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 고단 2165』

1. 특수 폭행 피고인은 2020. 4. 11. 23:45 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그곳에 있던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전화 통화를 하고 있던 피해자 D( 여, 33세 )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 씨 발년” 이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를 향해 옆에 있던 플라스틱 의자를 집어 던진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린 후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 총길이 18cm, 날 길이 8.5cm )를 손에 들고 피해자의 눈과 배를 찌르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20. 4. 2. 17:25 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E(46 세 )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0 고단 3163』

1. 특수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20. 5. 27. 04:10 경 서울 구로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관리하는 ‘H’ 앞길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지인에게 화가 났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피해자 G이 관리하는 ‘H’ I 동 유리창과 J 동 유리창에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집어 던지는 등의 방법으로 총 5 장의 유리창을 깨뜨려 수리비 합계 30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그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K 소유인 L 승용차에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과 빈 맥주병을 던지는 등의 방법으로 운전석 창문 및 문짝을 긁히게 하는 등 수리비 43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각 손괴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20. 5. 27. 10:30 경 서울 구로구 M에 있는 피해자 N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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