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6. 10. 22. 01:30 경 당 진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주점 앞길에서 술을 마신 채 피해자 소유의 위 주점의 출입문 유리 2 장을 손으로 쳐 깨뜨려 유리 교환 등 수리비 100,000원 상당이 들도록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10. 22. 01:50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주 취 자 소란이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당 진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위 F, 순경 G로부터 인적 사항 등을 요구 받자 화가 나 위 F, G에게 “ 경찰 개새끼들아! 니들이 알아서 뭐하게 ”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위 F의 멱살을 잡고, 피고인을 제지하는 위 G의 음부를 무릎으로 걷어 차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G,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 사진 첨부, E 파출소 근무 일지, 112 신고 사건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제 366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 등에 취하여 심신 미약 또는 심신 상실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의 경위 및 결과,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